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cid=1602064
1. 사업목적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공연예술분야[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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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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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19. 7. 22 ~ 8. 23(예정) |
지원심의 | 2019. 9월 |
결과발표 | 2019. 10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10월~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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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예술성(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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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개인)의 역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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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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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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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②대관계약서 | 필수 |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계약서_단체명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③공연장 등록증 사본 | 필수 |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④공연장 대관료표 | 필수 |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요금표_단체명 |
⑤단체증빙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사업자등록증_단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