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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6-05 14:12:40 조회수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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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cid=1602064

 

1. 사업목적

  •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 및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2. 추진 방침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일부 지원
  • 보조금 집행 원칙에 따라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선정 및 중복지원 불가
  • 지역 예술단체 발전을 위한 지역단체 안배 고려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 개인도 신청 가능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대상(사업)
    •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국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

      공연예술분야[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타 지원 사업(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을 통하여 대관료의 관한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사업추진 절차
    •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예술위원회)
    • 지원 심의 및 지원 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단체)
    • 지원금 교부신청(단체→예술위원회)
    •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단체)
    •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결과 환류(단체→예술위원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 지원규모 및 항목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자부담 비율 최소 20%)
    •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분일정
    신청접수2019. 7. 22 ~ 8. 23(예정)
    지원심의2019. 9월
    결과발표2019. 10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2019. 10월~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창작활동 기반 강화 및 공연예술 성과 제고를 위해 높은 예술성과 활발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공연단체(개인)에 대해 폭넓은 선발 및 지원함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단체를 심의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차등 적용함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공연작품의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개인)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채점제
      • 심의기준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
      • 심의위원별 채점 등급은 각 신청 사업들 간 상대평가 및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배점으로 환산 적용
5.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5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필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대관계약서필수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계약서_단체명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③공연장 등록증 사본필수·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④공연장 대관료표필수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요금표_단체명
    ⑤단체증빙서류필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사업자등록증_단체명
6. 유의사항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신청 불가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대관료 자부담 집행)
  • 대관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대관계약 시 공연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확인)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900-2197 / 061-900-2202